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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개정부터

천안 대흥4구역 주민, 행정조치와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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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8 18:1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대흥동4구역 주민들이 도시재정비사업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천안시 대흥동4구역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풍현)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지역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이 부동산 투기판이 돼 천안시의 행정조치와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시 원도심 도시 재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여러 곳에서 부동산 투기현상과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의 부담증가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천안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천안시의 행정조치와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며 "조합원 수를 늘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분양 대상 제한규정이 있으나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준면적 이상으로 필지 분할 후 소유하는 방법과 다가구주택의 다세대로 전환하는 분할, 지분분할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기된 부동산 투기행위로 ▲여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한명이었던 것을 여러 명이 분리 취득하는 경우와 ▲기준 면적(서울의 경우 90㎡) 이상으로 공유취득, 필지를 분할해 소유하는 방법 및 ▲기준면적 이하 물건들을 하나의 소유권으로 합해 분양대상 물건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 건축물을 통한 소유자 증가와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 후 분할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지분분할과 불법 주거용 개조 등을 추가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이들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 부담증가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천안시와 시의회가 나서 부동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 방지 및 주민권리 보호조례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동남구 대흥동 216-2번지 일대 8만 5490㎡ 면적에 2923세대 규모로 재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해 8월 뉴스테이 공모에 선정됐으나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인가는 아직 미정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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