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덕구)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기간 중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국정감사 중 관계인이 폭행 등을 당해도 이를 처벌할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은 "폭행·협박 등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의 처벌을 통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번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