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용기 의원 "국정감사 방해하면 처벌해야"

폭력·협박 행위 처벌 규정 담은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28 15:1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덕구)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기간 중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국정감사 중 관계인이 폭행 등을 당해도 이를 처벌할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정 의원은 "폭행·협박 등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의 처벌을 통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번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