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우선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후,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1조 2700억원 ▲특별회계 3600억원 등 올 해 당초예산보다 8.7%(1300억원) 증액된 총 1조 6300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전종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해 추진한 시정을 총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을 반영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