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천배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행약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