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차별없는 일터지원 사업’은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정규직의 처우 등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공사는 보편적 복리후생인 급식비 등과 병가·경조휴가 등 휴일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같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7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과 관련해 공사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취업규정을 개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적용하는 등 노력한 결과가 인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Family Day)을 지정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부서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 함으로써 조직 생산성 향상 및 임직원 사기를 고취하고 있다.
이밖에 공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취업규정을 대폭 정비해 ▲임산부의 근로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설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유급유산휴가 등의 조항을 개정했다.
강철구 사장 직무대행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공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사의 제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제도를 발굴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궁극적으로 차별 없는 일터와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