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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충남대병원 교수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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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8 17:0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간호사와 여성환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병원 교수가 파면됐다.

충남대는 지난 20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충남대병원 소속 A 교수를 파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파면된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본인 납부금 외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 8월 'A 교수에게 수년 동안 성적 농담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간호사 등의 고충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병원은 진상 조사를 벌여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결론을 내고, 대학에 징계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A 교수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A 교수가 여성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젊고 매력적인 여자 환자의 경우 수술이 끝난 후 다시 수술실에 와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 환자 이름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A 교수는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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