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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요양시설 화재, 관심 가지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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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9 15: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구동철 태안소방서장

화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처하기 힘들고 위험하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화재취약대상인 노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약 13%,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비율이 20.8%까지 상승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어 매우 빠르게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요양시설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고 이들을 관리할 관리인력 부족으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소방차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보아 초기 화재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지난 2014년 전남 장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사고는 불에 탄 면적은 작았지만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미설치 되고, 비상 통로는 열쇠로 잠긴 채 막혀있어 피해를 키웠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6월 3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이며,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면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운영 중인 다수의 요양병원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바로 설치하지 못해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에 맞춰 설치할 것으로 보이나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조기 설치가 시급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 만큼 중요한 것이 피난시설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여성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이고, 야간, 휴일 등의 취약시간대에는 근무인원이 적어 대피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인요양병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화재예방을 기할 수 있으나 요양원의 경우 제외되어 있어 소방사각 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자들이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고, 야간 비상대피 훈련 및 취약시간 때의 행동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여 관리한다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노인요양시설 관계자가 스스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이면 사고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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