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야를 불문하고 두 달동안이다.
유흥가 주변 및 음주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선별하는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야간(오후 8시~11시) 음주단속과 대전경찰 주관 및 상설부대 심야(새벽1시~4시) 음주단속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5438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08건보다 6.5% 증가한 수치다.
대전경찰은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50건에서 349건으로 111건이 줄었고, 사망자는 10명에서 9명으로 1명, 부상자는 987명에서 772명으로 215명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