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29일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해 직원을 부정 채용하게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 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언질을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연필로 쓰게하고 의도적으로 정정해 특정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재판부는 "면접점수 조작행위는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라며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전도시철도라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반칙과 불공정한 행위로 이들이 회사에 남으면 부패·비리 커넥션으로 발전해 비리 온상으로 변질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신규 직원 채용에 응시한 전국의 수많은 취업준비생에게 배신감과 좌절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사장은 "특별히 할 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