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시청 체육교육과를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서류를 압수한데 이어, 30일 천안시체육회를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 9월 안성훈(58)씨가 구본영 천안시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른다.
고발장에 따르면 구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부인과 부친명의로 각 500만원 씩 기부한도를 초과한 불법정치후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체육회’에 정규직원(과장)으로 채용,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그 내용으로 천안시체육회 직원모집에 불법정치후원금제공자가 다른 응시자 없이 홀로 응시해 최종합격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관행으로 해오던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접속자가 없는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간도 짧게 해 여타 응시자를 원천봉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이다.
안 씨는 천안시체육회 인사비리 고발에 이어 ▲체육회 성추행사건 무마와 체육회 간부사퇴 의혹 및 ▲예산 600억여원 규모의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의 부당함과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2차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