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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여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구미경 대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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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3 18: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현재 국회에서는 예결위의 민생안정법안을 위한 예산책정이 한창 협의 중이다. 나 또한 사업자를 갖고 있는 오너로서 체감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바닥 수준이라, 이번 예결위의 예산책정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다. 민생안정 경제법 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시민들이 좀 더 여유로운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결위와 함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의제 또한 활기차게 논의되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활동은 개헌특위로부터 제안된 자문 의뢰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동시에 의뢰 사항 이외에도 개헌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도 포함된다.
 
여성 지방 광역시의원으로서 평소에도 성 평등에 관련된 사안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번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발의된 성 평등 의제에 관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행 헌법을 보면 2장의 제 10조, 11조와 제 32조, 34조, 36조 등에 걸쳐 평등에 관해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화로 전 인류가 평등해진 시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범위가 협소하거나 인권의식이 옛날 방식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1조를 보면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종차별이 횡행하며 아직도 장애인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고쳐야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행 헌법에는 여성을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 32조 4항.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와 제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1항과 2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국가는 성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 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 공직 선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 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자녀의 출산,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현할 의무를 진다’ 등 성 평등과 가족 생활에 있어 여성을 보호하려고만 하며 양육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등의 입장은 다소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여자는 왕자가 필요하지 않다. 왕좌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SNS에서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아직까지도 아동용 만화에 파랑은 남자색, 분홍은 여자 색으로 구분 짓고, 남자주인공은 주체적이지만 여자는 서포트를 하거나 수동적이고, 심지어는 악당에게 잡혀가서 구출 당하는 역할로만 소비되는 것이 주류인 사회인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주체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구미경 대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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