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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된 빌라에 13억 근저당권 설정……건설업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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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3 18:5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매매계약이 체결된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입자들에게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환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처분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는 2015∼2016년 사이 건축 중인 빌라 9채에 대해 교환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이 빌라를 담보로 피담보 채무액 1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매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배임 범행을 도운 회사 임원 B(49)씨와 C(50)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A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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