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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용의자, 경찰 대치하다 가스총 자해

지난 2일 지인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 추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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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3 14:2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추격을 받던 40대 남성이 체포 직전에 자신에게 가스총을 쏴 다쳤다.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A(47)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입에 넣고 발사했다.

A씨는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술집에서 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지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후 1시 50분에 A씨 차를 발견하고 뒤를 쫓아, 오후 2시께 순찰차로 A씨 차량을 막아 세워 순찰차가 A씨 차량을 포위한 상태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런 상황이 40여 분 정도 이어졌을 때 A씨는 차 안에서 스스로 가스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차로 A씨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일부 파손됐다.

경찰은 A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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