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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퇴치, 구청서 나서야…조례 제정 통해

황인호 대전시의원, 4일 야생동물 피해대응 정책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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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4 19:0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4일 황인호 대전시의원이 산내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야생동물 피해대응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황인호 시의원은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한유영 기자 = 황인호 대전시의원이 4일 산내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야생동물 피해대응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장할 수도 없고, 소각장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농민들의 요청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원들이 포획한 야생동물 포상금 제정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것은 먼저 기초 지자체(구청)에서 먼저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유해야생동물이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광역으로 처리가 넘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의 각 자치구는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먼저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가 황인호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8월 11일 제정됐다.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원들이 동구와 대덕구 지역에서 1년에 멧돼지 40~50마리, 고라니 40여 마리를 각각 포획하고 있으나 포상금은 전무하다. 순전히 자비를 들여 봉사하는 입장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러 다니는 실정이다.

대전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대전시 예산이 1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3억원 정도로 늘릴 예정"이라며,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 것으로 대전시 환경정책과와 자치구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황인호 시의원은 "구에서 하루 속히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원들이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는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문제나 산을 다니는 동안 상해보험정도라도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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