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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05 19:29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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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공상군경 등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참여 등 음성군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 보고 받았다.
12월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는 오는 1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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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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