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옛 충남도청 일부 매입 금액이 마련됐다.
6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그동안 시가 요구했던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비 802억원에서 10분의 1인 8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현재 도청사와 청사 부지는 지난해 3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난 1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가 매입을 의무화 하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상태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지난 4월 용역을 완료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수용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지난 5월 메이커 문화 플랫폼 조성과 공공기관 유치를 혼합한 '창조문화 플랫폼'을 수립해 제출했다.
또 지난 7월 감정평가 용역도 마무리되는 등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비로 802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사업비의 10%가 반영이돼 대전 원도심 재생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나머지 부지 매입급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