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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국토부, 6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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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6 13:4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 90~95%로 책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

또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해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성 강화와 함께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임대 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 지원은 45㎡이하 지원 조건을 신설하고 85㎡초과 중대형 평형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택지 공급도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 및 심사 기준도 완화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시·도지사 및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 개발은 소규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5000㎡에서 2000㎡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에서는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했다. 기존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됐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제한권은 더 이상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 추진하는 12개 시범사업 내용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됐다.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공적 지원 방안과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3000호 공급(부지확보 기준)하고 이 중 2만4000가구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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