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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시행사, 토지주 상대로 수십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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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7 17: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 ‘청당 한양수자인 블루시티’ 시행사가 부지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재산관리자인 신탁회사는 이 땅을 충남 토지 수용위원회에 도로부지로 수용키 위한 서류를 제출해 땅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청당 한양수자인 블루시티’는 내년 3월 입주예정으로 천안시 청당동 306번지 일대에 지하 2, 지상 25층 규모의 13개동 99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중이다.

그런데 신축아파트 시행사인 에스티포럼이 사업부지 매매대금 25억여 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토지주 A씨가 아파트공사 중지 및 토지사용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을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토지주 A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12일 자신의 청당동 사업부지와 도로부지를 42억에 아파트 시행사 에스티포럼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에스티포럼은 16억 9500만원만을 지불하고 잔금 25억 500만 원은 자금부족으로 근저당설정과 함께 시공사인 한양으로부터 차입해 지불하겠다며 사업부지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하지만 에스티포럼은 잔금지불은커녕 근저당설정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시공사 한양과 시행사 에스티포럼의 재산을 관리하는 코리아신탁회사에 신탁법 제8조 제6항을 들어 통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를 입혔다고 지난 9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로 수사결과 시행사 에스티포럼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에스티포럼과 시공사 한양은 물론 재산을 관리자인 코리아신탁회사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한는 A씨의 하소연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한양관계자는 “2필지 중 사업부지 토지는 매매대금이 지급돼 시행사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도로 부지는 현재까지도 A씨가 보유하고 있다”며 “토지 주와 시행사 간의 계약문제를 시공사인 한양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A씨는 “시행사 에스티포럼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벌린 사기행각이다”며 “매매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지 수용위원회가 받아 준다면 이를 악용해 선량한 사람들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현재 페이퍼 컴퍼니인 시행사 에스티포럼은 민사소송에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도를 내면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청당 한양수자인 블루시티’ 공사를 맡은 한양은 시행사 에스티포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만큼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1항과 6항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손해를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에 의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 또는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발생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A씨의 (주)에스티포럼 및 코리아신탁(주), (주)한양을 상대에 때한 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40분 제310호 법정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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