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업체별 기술인력, 측량장비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비교해 사전점검 후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측량업체가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기술인력 및 사무실이전 변경 미신고 2건과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경과간 1건 등이 확인되어 점검기간 중 즉시 조치토록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지적확정측량 업무가 2018년도에는 민간업체에 전면 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 측량업체의 범위가 확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측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및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