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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김동일 의원 “30%이상 증액시 재심사 받아야” VS 공주시 “내년 1월 심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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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7 19:0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김동일 의원이 지방재정법 자료를 내보이며, 심규덕 정책사업과장을 향해 따져묻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 = 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구)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공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구)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67억원에 달하는 추가 사업비를 계상했다.

7일 공주시의회 예결위(이하 예산결산 심의회)에서 김동일 의원(2선, 더민주)은 “해당 예산안은 기존 사업비 32억원에서, 67억원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했지만 재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이번에 67억원을 올리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은 뒤 “지방재정법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에는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됐을 때는 재심사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자료를 내보이며 “지방재정법 41조 규정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이다. 예산편성 후 투자심사는 위법이다. 지방재정법은 강제규정”이라면서“예산안이 왜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올라왔는지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말해달라”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심규덕 정책사업과장은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신규의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한 번 받았으니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라면서 “사업비가 크다보니 자체심사가 아니라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는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다시 “지방재정법이 조례보다 위다.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라”며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임을 강조하면서 “그 조항을 당장 바꿔라. 왜 자꾸 불법적으로 일을 하느냐. 의료원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찬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고 언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이 1번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용인하고 간다고 하면 나는 의원이 아니다”라며 예산편성은 반드시 재심사 절차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과장은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넘어가면 재심사를 하는 게 맞다”며“심사 시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체결 이전에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서든 안 서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심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그 시기는 내년 1월경 심사할 예정이라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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