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무원직권남용 처벌 강화, 징역 5년→ 징역 10년...벌금형 삭제

진선미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07 13:3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현행보다 두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도록 했다. 특히 벌금형을 삭제 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그 권한에 걸맞은 큰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