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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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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0 18: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병역(兵役)은 사전적 의미로 국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뜻하며 이는 한 나라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한편, 고대 로마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병역을 당연히 솔선수범하여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영국 왕실과 왕실에 속한 귀족들은 법률상 반드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을 만큼 병역은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병역’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제도는 일정한 나이에 달한 국민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의무병제도로서 ‘헌법’과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병역법상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자는 의무부과에서 제외시킬 만큼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자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특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사회지도층의 자제나 유명인사 등의 병역 기피 문제가 우리 사회의 깊은 폐단으로 이어져 오면서, 연예인·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병역문제는 항상 민감한 이슈로 여겨지고 고위공직자 인선에 있어서도 병역이 주요 기준이 되는 등 사회 관심계층의 병역문제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지난 9월 고위공직자·연예인 등 사회 관심계층의 병적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병적 별도관리 제도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고위공직자 등과 같은 사회 관심계층이 병역의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는데,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오류를 시정하여 빈틈없이 정확한 처분을 내리고자 한다.
 
대상인원은 4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자녀 3900여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자녀 3000여 명을 비롯해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 700여 명과 프로 및 아마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선수 2만4500여 명 등 총 3만2천여 명으로, 이들 중 18세가 되는 해부터 입영 또는 병역을 면제받기(보충역은 복무만료)전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병적을 관리 받게 된다. 한편, 관리대상자들의 명단은 병역법에서 명시한 해당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병적관리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병무청으로부터 병적관리 대상자 명단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시행은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이행 과정이 공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좀 더 세밀하고 투명하게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림으로써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병무청은 이번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시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등 병역이행자를 위한 우대정책을 비롯해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 등 미래세대가 병역의 소중함과 병역이행자에 대한 감사함을 깨우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더욱 존중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도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 주시길 당부드린다.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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