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행일(2018년 1월1일)만 바뀐 것이다.
이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로 인해 그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동시 부여하는 부당한 특혜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자신도 변호사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