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이, 유형별로 일반 현수막은 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확정 후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