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양군, 성실납세자 1000명 상품권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12 11:33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단양군은 성실납세자 중 1000명을 전산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와 재산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를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의 납세자를 전산 추첨한다.

추첨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체납액이 없는 자와 2017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 정기분 자동차세·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다.

대상자 중 2016년에 지급 받은 자는 제외되고 추첨대상 중복 추출 시 한 가지만 지급된다.

상품권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 시 다음 순위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상품권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9년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