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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연말연시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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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3 14:14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13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불법광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왕읍 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하여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합동 단속을 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금왕읍 내 도로와 상가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군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성군은 2017년 상습위반자에게 약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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