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가지에 8대의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이상 5만원) 부과를 해 오고 있었다.
군은 축제기간중 군 전역에 많은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왕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관람 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등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단속을 유예하기로 정했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영동군은 영동역, 현대쇼핑4거리, 금성당, 중앙로터리, 보림장, 구)영동농협, 인삼조합, 하나로마트 총8개소에 중식시간(11:30~13:30)을 제외한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