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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국세청, 탈세혐의자 전쟁 선포… 다운계약서는 불법입니다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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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3 16: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국세청은 지난 8월 9일, 다주택자와 연소 보유자, 다운계약, 중개업자, 고액전세입자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9월 27일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255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유례 없이 강력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1.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2.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3.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혐의자 
4. 고액 부동산 취득시 고액현금거래자 
5.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6.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적발 사례1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현금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결국 과세당국에 적발돼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적발 사례2 B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결국 분양권 프리미엄 과소신고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C씨 역시 비슷한 사례다. C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하고, 매도인은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별도 수령해 장모 명의 통장에 은닉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시 6명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다운계약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C씨는 프리미엄 누락분 양도세 수천만원을 추징당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적발 사례3 사업소득을 누락해 다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주택 신축판매업자 D씨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누락했다. 적발된 D씨는 결국 소득세 과소신고와 부가세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적발 사례4 기업을 운영하는 E대표는 법인의 수입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이용해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했다. 또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E대표는 법인 수입금액 누락과 유출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 밖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조치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 국세청, 이텍스코리아)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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