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련 종목 주가가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련주 거래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열풍에 주식시장에서 가상통화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묻지마식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것.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가상통화 관련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공시, 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상통화 사업관련 허위, 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여 엄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