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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30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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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3 14:3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차량 18만5865건(지난 1일 기준)에 제 2기분 자동차세 304억원을 부과했다.

구별로 집계해보면 상당구 3만7119건(60억 원), 서원구 4만6224건(75억 원), 흥덕구 5만7431건(95억 원), 청원구 4만5091건(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7062건 307억원에 비해 1197건(0.63%) 3억원(1%)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원인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건수(11만7357건)가 지난해(10만2543건) 보다 14.45%인 1만4814건이 증가해 정기분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 연납이 증가하는 것은 매년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연납에 대한 호응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ARS(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 인터넷지로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청주시의 주요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가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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