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2600여 명의 석식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학기 중 학교급식 석식을 신청한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2017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학기 중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에 따라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