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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1일간 일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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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3 19:38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제242회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 제2차 정례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 처리 되었다.

이번회기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1억9923만원(1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억7755만원(22건)으로 총 5억7678만원(총 37건)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 의장은 “2018년 새해에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서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군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더욱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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