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A산후조리원을 이용하다 인근 병원에 입원한 신생아 4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RSV는 늦가을부터 겨울철까지 유행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 하나로 주로 1세 이하 영아들에게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킨다.
서구 보건소는 A조리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조리원은 산모나 신생아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이를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 있는 ‘모자보건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모자보건법'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산모나 영유아의 병원 이송 시 산후조리원은 바로 담당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A 조리원은 신생아가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한차례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다.
서구 보건소는 A조리원 이송보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서구 보건소는 지난달 20일 두 명의 신생아에 대해 첫 신고를 받은 뒤 A산후조리원을 불시 점검해 간호사가 한 명 부족한 점을 적발해 인력 기준 미달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조리원은 간호사 2명을 채용해 시정이행을 완료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는 원래 집단 발병해야 시행하지만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 산모들이 불안해했다"며 "역학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독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기준 내에서 불시 검문을 하는 등의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