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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태안군의원, 민원해소 방문 되레 논란 확산

민원 본질 파악 소홀한채 갑질 몰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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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3 19:37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 태안군 남면 몽산포해수욕장 캠핑장과 해양쓰레기 임시적치장. 사진제공=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 남면분소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 <속보>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몽산포 해수욕장 주변 해안국립공원지역의 송림보호용 경계 목책 연결 로프를 과도로 임의 절단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민원 해소를 위해 찾아갔다는 김 의원의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확산하고 있다.(2017년 12월11일자 사회면)

최근 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 남면분소는 몽산포 해수욕장 주변 113-9번지 사유지와 연접한 태안군 소유인 해안국립공원 송림구역이 불법 캠핑 등으로 인한 훼손 방지를 위해 목책을 설치하고 로프를 연결 출입을 통제했다.

이 사유지를 임대해 야외 캠핑장 등으로 사용해온 임차인 A씨가 이에 반발해 사유지 안에 설치된 해양쓰레기 임시적치장 출입 통로를 봉쇄했다.

이로 인해 몽산포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이 쓰레기 처리에 불편을 겪게 되면서 몽산포해수욕장 번영회장이 김진권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자신의 지역구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6일 김진권 의원등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태안군청과 남면사무소 공무원 각각 2명과 동행 현장 방문에서 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 남면분소장에게 “국립공원 송림구역이 군소유지인 데다 관광객들의 편안한 쉼터가 돼야 하는데 목책 설치로 이미지도 안 좋고 쓰레기 처리 불편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목책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 남면분소장에게 했던 요구한 사항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태안군 남면 몽산포해수욕장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임시 저장하는 적치장은 지난 2013년 경 남면사무소에서 113-9번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설치했다.

때문에 임차인 A씨가 임차한 토지와 동일 번지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됐지만 출입을 봉쇄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김진권 의원이 몽산포해수욕장 주변 사유지 캠핑장 현장을 방문해 무엇 때문에 해안국립공원 태안사무소 남면 분소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20cm 정도의 과도로 송림보호와 관광객 안전을 위해 해안국립공원측이 설치한 목책연결 로프를 임의 절단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상황을 초래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임차인 A씨가 113-9번지 소유주로부터 해양쓰레기 임시 적치장 관리권까지 임대에 포함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몽산포해수욕장 번영회장도 “임차인 A씨가 113-9번지 소유주로부터 해양쓰레기 임시적치장 관리권은 받지 않은 게 맞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목책 앞에서 몽산포해수욕장 번영회 관계자와 군 공무원, 공원사무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군 소유 땅인데 왜 태안군이 공원관리사무소에 목책 설치를 협의해 줬느냐.당장 철거하라"고 호통을 쳤다.

이어 김 의원은 직원을 시켜 차에 있던 20㎝가량 크기의 과도를 가져와 목책 연결 로프를 자르라고 했으나 직원들이 머뭇거리자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다"며 직접 목책 사이를 연결한 로프 2개를 잘랐다.

이에 대해 태안경찰서는 최근 국립공원 내 시설물 훼손에 대해 남면분소 관계자를 불러 사실 확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를 위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안군 남면사무소 일부 직원은 업무 담당후 1년이 지나도록 관련 업무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궁금증 해소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퉁명스럽게 “모른다”로 일관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를 보이며 관광 태안 이미지를 흐리게 해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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