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7∼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상·하반기 나눠 부과한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을 부과하여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고 납부는 전국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현금인출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의 납기 내 납부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