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해 환경과 소관의‘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인접 시·군 경계지역의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기존 축종과 거리제한이 같거나 완화되는 경우에만 축사의 축종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영 부군수는“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 확대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 군뿐 아니라 인접 시·군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그동안 인접 타 시·군의 축사로 인한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