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구급대원 폭언·폭행 ‘뿌리 뽑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3.14 18:49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근제)는 119구급차 뒷자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119구급차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운영되는 CCTV는 119구급차 활동 중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분쟁 및 구급대원 폭언, 폭행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등 구급대원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소방서에 따르면 실제로 만취했거나 가정불화·패거리 싸움에 연루된 환자들이 매달 2~3번씩 구급차에서 폭행을 일삼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급대원들이 퇴근시에는 ‘오늘도 당했다’, ‘몸이 아프다’같은 하소연이 뒤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지난 6월에 설치했던 사비119안전센터를 제외한 백제119안전센터, 홍산119안전센터, 임천119안전센터, 석성지역대 4대에 설치·운영되는데 구급차에 설치되는 CCTV 카메라는 수혜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하고 화상정보는 수집 후 30일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산휘 예산·장비담당은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벌어지는 법적 분쟁과 폭행 사례가 증가해 대책이 요구돼왔다”며 “CCTV 설치를 통해 각종 사건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여/윤용태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