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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계도 홍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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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3.14 18:5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선거와 같은 각종 공직선거와 농협, 축협, 산림조합장의 선출을 위한 위탁선거의 전반적인 관리와 각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여군선관위는 제5회 6·2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부여군선관위에서는 올해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업무는 후보자 등록접수·처리, 선거운동관리, 투·개표관리와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과 조사 및 공명선거 분위기조성 홍보업무로 크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바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있고 그와 관련한 각 선거별 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의 지역 유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발생이 우려돼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행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여군선관위는 부여지역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부여군선관위에서는 그동안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부여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 위법행위와 관련해 고발 5건, 수사의뢰 3건, 과태료 부과 3건, 경고 26건 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여군선관위에서는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명선거 계도·홍보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예방단속을 실시해 선거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힘쓸 방침입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절차사무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에도 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해야할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이는 사망 또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등록기간이 기존의 선거일전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됐고 2일간(5월13일~14일)으로 바뀌었지만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2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 도의회의원선거는 2월19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등록서류 중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무효처리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와함께 입후보예정자가 공무원 등의 신분일 경우 사직기한이 선거일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이거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어깨띠 이외에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5회에 한해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각 1명이 배부할 수 있도록 돼 지난 선거에 비해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선거법 개정사항에 대한 문의 및 위반사례와 관련한 사항은 부여군선관위(☎835-296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위반행위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부여군선관위가 계속 강조했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항으로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또는 기타 향응을 주거나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 있어 ‘5대 중대선거범죄’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금품·향응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행위이고 이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그에 대한 고발 등 엄중한 조치로 위반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해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 등으로 해당 지역의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손실 및 지역여론분열 등 그 피해가 해당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바 지역 유권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절실하고 유권자가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제보를 하는 경우 신원 보장을 해드리며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편파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부여군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여군선관위는 항상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치우침 없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8개 동시 선거를 관리하다보니 일부 후보자들이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여군선관위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를 갈망하는 부여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이 편파단속이라는 불만을 갖기 이전에 공명선거라는 큰 과업의 완성을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8개 동시 선거’가 이뤄지다보니 유권자가 혼동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요?

-부여군에서는 도교육감, 도교육의원, 도의원, 군의원, 도지사, 군의장,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1차 투표용지 교부는 도교육감은 너비규격 7.5cm에 백색이고 도교육의원은 너비규격 7.5cm에 연두색입니다. 도의원은 너비규격 9cm에 하늘색이고 군의원은 너비규격 9cm에 계란색입니다.
또한 2차 투표용지 교부는 도지사는 너비규격 9cm에 백색이고 군의장은 너비규격 9cm에 연두색, 비례대표 도의원은 너비규격 7.5cm에 하늘색이며 비례대표 군의원은 너비규격 7.5cm에 계란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선관위에서도 이런 혼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이해가 부족한 고령층과 새내기 유권자에게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홍보를 위해 부여군선관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부여군선관위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새내기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월25일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현재 부여군 관내 각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돈 선거 근절 홍보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읍·면별 경로당 중 2~3군데를 선별한 가운데 단체사진 현수막을 제작해 실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경로당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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