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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활 속 소음문제 해결 방법은요?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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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4 17: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날씨가 추워진 요즘 야외활동 보단 실내생활이 많아져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현대의 주거형태는 과거 저층 단독주택 형태에서 고층 공동주택 형태로 바뀌어 요즘 대부분의 거주자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이런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민원 중 ‘층간소음’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생활 속 소음이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처리요령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 갈등양상을 빚는 생활민원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먼저 이런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 해결 및 예방코자 환경부에서는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설립 운용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2012년도에 개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 이해 및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이용코자 할 때 연락처는 1661-2642이다. 그러나 이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도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등 사람에 의한 소음 피해 관련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애완견 등 동물에 의한 소음은 상기 층간소음 관련 기관의 취급대상이 아니고 이는 공동주택 내 반상회 등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작성으로 이를 시정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환경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 공사장에서 기계 및 공구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자체 민원전화 ‘120번’을 통해 신고, 민원접수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알아보자면, 현재 집시법상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이고, 이외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이다. 이런 소음기준은 각종 집회 시 적용되는데, 다만 소음기준을 위반여부는 해당 집회에 대한 소음신고가 접수될 때에 경찰에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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