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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알면 쓸 데 있는 선거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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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4 17: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2017년 12월15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12월 15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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