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현재 음성군내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이 대상이며, 지난 6월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043-871-180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16일~다음달 2일(휴일포함)까지로 12월 중순 이후에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다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