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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신고 우수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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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4 12:04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전국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고 포상제의 첫 우수자를 선정하고 총 51명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안전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안전제안 12건과 안전신고 7866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안전제안 부문 1명(최우수상)에게 100만원을, 우수상과 장려상 각 1명에 50만원과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신고활동 우수자 부문에서 A등급 2명에게 100만원, B등급 4명에게 50만원, C등급 6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D등급 12명에게 10만원, E등급 24명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안전제안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철우 씨는 유성구 문지로 도로 구조 및 신호시설?체계 등 사고 위험이 큰 장소의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분석해 제안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신고활동 A등급 우수자로 선정된 최기순 씨와 이범진 씨는 각각 2074건과 1410건의 월등한 신고 실적을 보였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안전신고포상제를 통해 생활 주변의 안전위협요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보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 15일 '대전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고시하고 포상금을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고시를 거쳐 광역시 중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됐다.

한편 안전신고 포상금지급대상은 '안전신고 종합 포털'인 '안전신문고'에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제안 및 신고를 한 대전시민이다. 안전제안 부문과 신고활동우수 부문으로 나눠 상·하반기 1000만원 씩 연 2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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