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지철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충청권 교육감 입장문 통해 교육부장관에 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14 12:37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14일 충청권(충남·세종·충북)교육감 3인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조치가)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며,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고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두를 것도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