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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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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4 13:59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중구는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한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인 배정애 어울림교육개발원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직자 부패사례 분석으로 청렴윤리의 핵심가치와 청탁금지법 이해로 청렴 조직 프레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또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결된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며 직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는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이 직접 제작한 청렴방송,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숙지여부를 진단하는 청렴퀴즈, 부서장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대쪽선비 콜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차지하기도 했다.

정민희 중구감사실장은 “집합교육뿐 아니라 전 직원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고안해 신뢰받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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