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GMP 적합평가 후 3년 주기로 발급받아야 하는 GMP 적합판정서 제도와 제조소의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약사감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GMP 적합판정서 제도 1주기 약사감시 주요 지적사례 공유, GMP 적합판정서 제도 2주기 점검 계획(안)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GMP적합판정서 제도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