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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도비 포함 '시민 어울림 한마당' 예산 전액 삭감

계룡 예술단체들 “문화예술인 뿐만아니라 시민전체 무시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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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7 19:09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의회가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삭감해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예상된다.

계룡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23회 2차 정례회 2018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술단체 공연 예산인 '시민 어울림 한마당 공연비' 1억2000만 원(시비6000,도비6000)을 전액 삭감, 도비 6000만 원을 반납 할 처지에 놓였다.

'시민 어울림 한마당'은 한국예총계룡시지부에서 기획한 문화예술공연이다. 연 10회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며 계룡시민문화예술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양질의 공연을 제작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공연을 포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날 한국예총계룡시지부 산하 각 단체의 회장들이 시의회를 방문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충남도에서도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사업자체를 폐기해 버린 의회의 조치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문화예술인을 무시하게 아니고 시민 전체를 의회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계룡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 1578억 9053만 원 중 예산안 심사결과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에 35건 49억 2620만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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