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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13.6%로 늘어

여성, 고령층,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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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7 19:1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별 전체 근로자 1928만5000명을 기준으로 약 26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2275원에서 올해는 6470원으로 약 15년 사이에 2.8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55.9%, 평균임금 대비 44.8%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2년 9월~2003년 8월 4.9%에서 2007년 이후 10~12% 유지되다 지난해 13.6%로 높아진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으며,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9%로 조사됐다.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시간제 근로자(41.2%)와 가내 근로자(62.2%)가 취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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