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으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영환 변호사가 ‘농지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 ▲홍익대학교 사동천 법과대학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동천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이수열 과장이 참여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 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과 임차농 보호의 내용을 농지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의 농지법 규정으로는 변화된 농업생산환경을 반영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현행 농지법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농지소유의 예외조항과 농지 임대차에 대해 살펴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한 농지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