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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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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0 16: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제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준비할 때다. 
 
이번 정부는 단기 투자수요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관련 대책을 쏟아 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분양권전매 금지 확대 등 이미 시행된 규제들이 있지만, 새해에도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 및 법들이 있다. 새해 시행(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관련 제도 및 법규를 살펴보자.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 돼 새해 재건축 사업장은 속도도 감소하고 과열 양상도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양도세 중과 등 세율 강화  
새해부터는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쉽게 말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뜻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3. 新DTI 시행  
차주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 소득, 부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두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줄어들 수 있다. (자료출처: 이텍스코리아)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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