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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임대료 정상화 된다

폐쇄됐던 초·중등학교 시설도 내년 중순이후 개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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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0 16:5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18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지역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 5% 이내로 정상화되고 폐쇄됐던 초·중등학교 시설도 개방될 전망이다.

이는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황천순)에서 의결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데 따른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본보 2015년 12월 17일 7면, 2016년 11월 2일 7면 보도)를 충남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통과된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조례일부개정안(대표발의 이준용 의원)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일부개정안(대표발의 주일원 의원)으로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 6월 18일 이후 발효된다.

아파트 내 보육원 임대료의 경우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규약준칙에 보육료수입의 5% 이내로 규정됐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20%전후로 계약을 강요하는 등 그동안 갑 질을 일삼아 왔다.

그동안 충남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천안시는 공동주택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또 초·중등학교의 경우 보조사업 신청 시 학교 시설 개방여부 등을 보조금 심의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장 및 교사가 참여하여 구성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우선 심의 후 반영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를 통해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지역사회와 이전보다 소통하며 긍정적 활동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통과된 조례는 그동안 수차에 걸친 민원접수에 숙의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주일원 의원의 대표발의와 황천순, 김행금, 방성민, 전종한, 정병인 의원 등의 공동 발의로 이뤄졌다.

개정된 조례안은 현재 규정임대료 5%(준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준칙 율 적용) 계약위반 시 천안시 각종지원(재난안전시설물, 문화체육 행사의 공동주택간 공동개최지원 등)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문화체육행사는 자부담 30%로 하고 많게는 5년간 3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향후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공공성을 인정받고 적정한 임대료 부담을 통해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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